QQ 알림음 소리상표로 등록2018-10-26

 • 2018년 9월 27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텐센트社가 소리상표1)로 출원한 QQ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嘀嘀嘀嘀嘀嘀)’가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사건배경)
 2018년 4월 27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텐센트社가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계쟁상표가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주요내용) 법원은 QQ 알림음이 식별력을 지닌다고 인정하였으며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텐센트社의 소리상표 관련 소송

(사건배경)
‣ 2014년 5월 4일, 텐센트社는 QQ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를 소리상표로 등록하고자 제38류 텔레비전방송, 신문사, 온라인채팅 제공, 이메일, 정보 전송 등 서비스를 범위로 출원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1일 상표국은 등록 거절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텐센트社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함

(상표평심위원회 심결)
‣ 2016년 4월 18일, 상표평심위원회는 텐센트社가 제출한 증거는 QQ 소프트웨어가 보유한 지명도를 증명할 수 있으나, 출원 상표 ‘디디디디디디’는 비교적 단순하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지정 서비스에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표 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함
‣ 텐센트社는 출원상표가 ⅰ) 단순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특징이 분명하며, ⅱ) 장기간 동안 사용됨으로써 이용자들이 QQ의 알림음을 알고 있어 지명도가 높고, ⅲ)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등록된 소리상표도 3초 이내이거나 대부분 6초 이내로 길지 않다고 주장하며, 동 심결에 불복하고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판결)
‣ 소리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판단 원리와 표준 외에도 소리의 길이, 구성요소의 복잡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계쟁상표는 비록 ‘디’라는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각적으로 비교적 명쾌하고 연속적이며 급박한 효과를 구성하고, 특정한 리듬, 음향효과를 가지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소리가 전체적으로 비교적 단순하다’고는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소리상표는 장기간 사용하여야 식별력을 가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QQ 소프트웨어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아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며, QQ 소프트웨어와 QQ 상표의 지명도가 상승함에 따라 계쟁상표는 QQ의 소식 알림음으로서 QQ 소프트웨어와 상호간의 대신 지칭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
‣ 따라서 계쟁상표의 소리는 통신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식별력을 획득하였으며, QQ 소프트웨어 및 텐센트社와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여 지정 서비스 ‘정보전송’에서 서비스 출처표시 기능을 가짐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상기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함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 법원은 ‘디디디디디디’ 알림음이 QQ에서 장기간 연속적으로 사용되어 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며, 동 상표가 관련 서비스에서 식별력을 가진다는 1심 판결에 동의함
‣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관련 서비스에서 출원된 ‘디디디디디디’ 상표에 대해 초보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함

1) 2014년에 개정된 중국 상표법 제8조에서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함.

来源:中国新闻网,한국지식재산연구원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1号东方广场东方经贸城西一办公楼5层1,6-12室
电话: (86 10) 8529 5526 传真: (86 10) 8529 5528 E-mail:email
京ICP备05017717号-1 | 京公网安备11010102001062号 | 免责声明 | 版权声明 | 隐私声明